농업기술원, ‘PLS’ 대응 현장중심 연구 강화
농업기술원, ‘PLS’ 대응 현장중심 연구 강화
  • 박성민
  • 승인 2018.02.19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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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마·여주 등 농약등록시험 수행
경남도농업기술원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소면적 재배작물 및 신소득 작물에 적용 가능한 농약직권등록 시험과 대상 병해충에 대한 조사를 수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업기술원은 올해부터 아로니아, 블루베리, 여주, 감국, 고구마 등 5개 작물의 7종 병해충 31품목에 대해 농약등록시험을 수행하고, 패션프루트, 산딸기, 망고 등 신소득 작물의 농약등록시험 대상 병해충조사를 실시하여 농업현장중심 연구를 강화할 계획이다.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는 농약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산물에 대하여 잔류허용기준을 농약 불검출 수준인 0.01mg/Kg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제도로 2016년 12월 31일부터 견과종실류(호두, 참깨 등), 열대과일류(참다래, 망고, 바나나 등)에서 우선 적용·시행하고 있으며 2019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농산물이 적용된다.

이 제도는 외국에서 부적합 농산물이 국내에서는 적합 농산물로 수입, 유통될 가능성이 있어 국내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성분에 대한 관리기준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며 일본(2006년), EU(2008년), 대만(2008년), 미국(1960년대)에서 도입 시행중이다. 이에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으나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들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최근 도내에서는 농업기후 변화와 소비자 기호도 변화에 따른 신소득작물 도입 등으로 아로니아, 망고, 산딸기 등 새로운 소득작물의 재배면적이 증가되고 있지만 이러한 소면적 작물에 등록된 농약(작물보호제)이 부족한 실정이다. PLS제도가 시행되면 해당 작물에 등록된 농약을 사용해야하며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할 경우 농약 불검출 수준인 0.01mg/Kg이 적용되어 농산물 안정생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병정 농업기술원 친환경연구과장은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전면시행에 대비해 농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부적합 농산물 증가에 따른 소비자의 신뢰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농산물 생산에 노력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박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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