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저층만 노려 상습 절도’ 50대 구속
‘아파트 저층만 노려 상습 절도’ 50대 구속
  • 김영훈
  • 승인 2018.02.19 14: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8개월간 11개 아파트서 현금 등 165만원 상당 훔쳐
심야시간 저층 아파트만 골라 상습적으로 절도행각을 벌인 50대가 구속됐다.

진주경찰서는 심야시간 창문이 잠겨있지 않은 저층 아파트만 침입해 상습적으로 현금 등을 훔친 혐의(야간주거침입절도)로 A(59)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2시 30분께 진주시 소재 모 아파트 1층 창문으로 침입, 안방에서 현금 26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지난해 6월 중순부터 지난달 말까지 진주시 일원 11개 아파트 저층에 침입해 현금 등 165만원 상당을 훔친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진주경찰서 관계자는 “아파트 저층의 경우 창문을 열어 놓으면 범행 대상이 되기 쉽다”며 “창문을 반드시 잠그고 방범창 설치 등을 통해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훈기자 hoon@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