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재개발·재건축 52곳 '교통정리'
창원시, 재개발·재건축 52곳 '교통정리'
  • 이은수
  • 승인 2018.02.21 17: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곳만 시공중…답보 상태 사업장 과감한 해제 검토
창원지역의 재개발 및 재건축 정비사업장은 재건축 32개소 등 총 52개소이며, 시공 중인 사업장 6개소에 4856세대에 이른다고 창원시는 21일 밝혔다.

시는 재개발·재건축 분야에서 현재까지 활발히 추진 중인 사업장은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원하고, 답보 상태인 정비예정구역 등에 대해서는 과감히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창원시 관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장은 총 52개소(재건축 32, 재개발 20)이다. 현재 시공 중인 사업장은 6개소(4856세대)로 올해에는 수정한효구역·남산1구역·합성1동구역 등 3개소 2094세대가 준공될 예정이며,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난 6개소 중 회원3·교방1,양덕2동 등 3개소 3747세대가 올해 착공 예정이다.

2012년 수립된 ‘2020 창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지난해 5월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타당성 검토 결과 변경사항 발생 시 주민공람과 의회 의견청취,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올해 5월 ‘2020 창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 고시할 예정이다.

특히 답보상태에 있는 정비(예정)구역에 대해서는 주민설문조사와 주민설명회를 병행해 정비구역해제 등 출구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비예정구역의 점진적 해제를 통해 도시정비의 패러다임을 재개발과 같은 전면 철거형을 지양하고 지역주민숙원사업을 파악하여 개별 주택 환경개선이나 마을별 주거지 정비사업 등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해까지 6곳이 정비구역 해제됐으며, 향후 5곳에 대해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 정비(예정)구역해제에 따른 매몰비용에 대해서는 시공자와 조합 간 채권 포기합의 등 손금산입 규정을 활용해 시공자가 채권을 포기할 경우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를 활용해 해제에 따른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