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생태·자연도 이의신청서 제출
합천군, 생태·자연도 이의신청서 제출
  • 김상홍
  • 승인 2018.02.2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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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개발 가능하게 등급 낮춰주오”
합천군은 합천읍, 쌍책면, 가회면, 삼가면 등을 포함한 2017년 생태·자연도 개정고시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경남도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합천군 현행 16곳 중 11곳에 대한 개정고시안에 대한 이의를 신청했다.

전국적으로 209개 도엽으로 합천군은 16개로 이 중 지난 2014년부 2016년 내에 조사된 11개 도엽이 개정고시에 포함됐다.

군은 농경지를 포함해 개발추진지역 18건과 합천읍 1020필지, 쌍책면 1324필지, 용주면 1010필지 등을 비롯해 총 4755필지를 경남도를 경유 국립생태원에 의견을 접수했다.

합천군은 국립생태원 방문 등 업무 협의를 통해 지난달 26일까지 대상사업지 파악 및 이의신청서를 작성했다.

합천군은 현재 1등급으로 지정돼 있는 합천호 주변 산림부분과 황강주변 농경지 직선 250m지역을 비롯해 합천읍 황강지구 하도개선사업, 용주면 국보테마파크조성사업, 신재생에너지태양광조성발전시설, 삼가면 경남서부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쌍책면 건태지구 하도정비사업, 청덕면 수변생태공원 등을 완화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이면 현재 합천군의 19개 개발지의 1등급 지역이 2·3등급으로 완화되면 관광단지 등 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된다.

생태·자연도란 환경부장관이 토지이용과 개발계획의 수립이나 시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년단위로 자연환경조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전국의 자연환경을 1등급에서 3등급 및 별도관리지역으로 구분하여 작성 고시한다.

1등급 자연환경의 보전 및 복원, 2등급 훼손의 최소화, 3등급 체계적인 개발 및 이용 등으로 분류된다.

합천군 정창화 환경위생과장은 “생태·자연도는 행위제한사항이 아니며 현재의 자연환경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최소 5만㎡)에만 고려사항으로 일반주민의 영농생활이나 개발사업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김상홍기자



 
사진설명
2017년 생태·자연도 개정고시에 대한 이의신청서 낸 합천군 쌍책면, 가회면, 삼가면 등 11곳의 위치도.
사진제공 = 합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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