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신고 도운 여경 동향보고는 개인 사찰”
“성폭력 신고 도운 여경 동향보고는 개인 사찰”
  • 김순철
  • 승인 2018.02.22 12: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 시민단체 회견, 배후 처벌 촉구
경남 직장내 성희롱대책위원회 등은 22일 경남지방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폭력 신고를 도왔다가 음해 등 2차 피해를 겪은 여경의 ‘사찰’ 배후를 철저히 조사해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여경의 피해 주장이 사실이라는 경찰청 감찰 결과가 나온 직후 해당 여경에 대해 부정적으로 작성된 ‘직원 여론 보고서’를 사찰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단체 회원들은 “앞에서는 진상규명을 외치며 뒤에서는 개인 사찰을 하는 경찰청 관행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이철성 경찰청장이 지난해 12월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고 공언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개인 사찰이 있었다는 사실은 개탄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직원 동향 보고서가 단순히 여경과 같은 경찰서에 소속된 담당자가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경찰청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진 적폐 중 적폐”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또 “성희롱 신고 조력자에 대한 동향 보고서 배후를 철저히 조사해 처벌하는 자세가 민주경찰·인권경찰로 거듭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향후 관련 기자회견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갈 방침이다.

이날 회견에는 피해 여경인 A경위도 참석, “지휘관의 눈과 귀를 멀게 하고, 동료간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는 직원 동향 보고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경위는 회견이 끝난 뒤 보고서 작성에 관계된 경찰관 2명을 명예훼손과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고소했다.

A경위와 시민단체 관계자는 고소장을 낸 후 이용표 경남경찰청장을 면담했다.

이들은 현재 경남경찰청 내에 구성된 직원 동향 보고서 진상조사팀에 외부 전문가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이 청장에게 촉구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성희롱 신고 조력자 사찰이 웬말”
22일 오전 경남지방경찰청 앞에서 경남 직장내 성희롱대책위원회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들 단체는 “성폭력 신고를 도왔다가 음해 등 2차 피해를 겪은 여경에 대한 ‘사찰(직원 동향 보고서)’ 배후를 철저히 조사해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