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아름다운 동행을 위한 펫티켓
김경환(창녕경찰서 남지파출소 경위)
[기고]아름다운 동행을 위한 펫티켓
김경환(창녕경찰서 남지파출소 경위)
  • 경남일보
  • 승인 2018.02.18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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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상을 수상한 오스트리아의 동물학자 로렌츠(konrad Zacharias Lorrenz, 1903∼1989) 탄생 80주년을 기념하는 심포지엄에서 평생을 함께하는 동물이라는 뜻으로 반려동물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다고 한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에게도 예절과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최근 들어 반려견에 의한 피해사례가 심심찮게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반려견에 물린 피해자들은 수년간 고통에 시달리며 엄청난 비용의 치료비를 들이기도 한다. 또 목줄을 하지 않은 반려견에 행인이 물려 사망하거나 심한 상처를 입는 등 안타까운 사건들이 발생되기도 한다. 공격을 받는 일이 아니더라도 산책길에서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목격하고 불쾌감을 느껴 본 적이 있었을 것이다

사람과의 아름다운 동행을 위해서는 반려인의 세심한 주의와 예의가 우선되어야 한다. 동물보호법에서도 반려견에 물려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면 그 소유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맹견을 유기한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목줄을 미착용한 경우 20만원부터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배설물을 치우지 않는 경우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동물 관련한 에티켓을 지키는 것은 평생 동반자인 반려동물을 도하는 사람들이 기본으로 갖춰야 할 덕목이다. 벌금, 과태료가 펫티켓을 지키는 방법이 되지 않도록 반려견을 기르는 사람이나 비 반려인 모두 서로에 대한 배려를 키워나가야 한다.

김경환(창녕경찰서 남지파출소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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