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동부, 개방형 스포츠클럽제로 전환
학교운동부, 개방형 스포츠클럽제로 전환
  • 강민중
  • 승인 1970.01.01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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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엘리트체육 탈피…모든 초등학교 운동부 적용
경남도교육청이 고질적인 학교 운동부 비리를 없애고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을 위해 올해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도내 모든 엘리트 체육 위주의 초등학교 학교운동부를 스포츠클럽으로 전환한다.

또 중학교 역시 올해 야구와 축구 종목을 대상으로 학교 1곳씩 스포츠클럽으로 전환하는 시범 운영을 거친 뒤 2021학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두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선진형 학교운동부 운영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안은 학교운동부를 공부하면서 운동하는 형태로 전환하고 승리보다는 즐거움에 초점을 둔 투명한 학교운동부 운영이 주요 골자다.

실제로 엘리트체육 위주의 학교운동부는 대회 성적에는 유리했지만 수업결손, 학생선수들의 중도탈락·포기, 체육특기자 입시·스카우트 비리, 학교 운동부 투명화 문제 등 다양한 지적들이 이어져 왔다.

도교육청은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스포츠 클럽을 엘리트 선수 위주의 운동부 운영이 아닌 원하는 학생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클럽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1인 1스포츠 활동을 통한 저변 확대의 기회를 마련하면 학교운동부에 현존하는 다양한 문제의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학교 운동부 비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시행한다.

금품, 향응 수수, 성폭력 등 부적절한 행위가 드러날 경우 즉시 감사 요청과 함께 경찰에 고발 조치한다. 또 운동부 지도자를 해임하고 영구 제명 조치하는 한편 학교 교기 지정도 취소할 예정이다.

반대로 학교 운동부를 투명하게 운영한 경우 인센트브를 지원한다. 최우수(5개교), 우수(5개교), 장려(10개교) 등으로 선정해 총 2억 7000여만원의 훈련비도 지원한다.

이외에도 공부하는 운동선수 육성을 위한 세부 방안도 담았다.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최저학력제를 도입, 운동과 공부 병행을 유도 한다는 계획이다. 초·중학교의 경우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5개 과목, 고등학교의 경우 국어, 영어, 사회 등 3과목이다.

최저학력기준 미도달 학생선수는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참여를 의무화 해야 하며 대회 출전이 제한된다. 정규수업 이수 의무를 위반해도 대회 출전이 제한된다.

e-스쿨 시스템을 운영해 학생선수들이 대회출전으로 인한 수업결손을 보충 할 수 있는 온라인 학습 시스템도 운영해 학습권을 보장한다.

특히 2021학년도부터 고등학교 체육특기자 선발에서 내신 성적 반영이 의무화 된다.

최병헌 체육건강과장은 “엘리트 체육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승리 지상주의, 학습권 침해,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고용불안, 체육특기자 입시의 객관적 선발기준 미비, 학교운동부 운영비의 학부모 부담 가중 등에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혁신안을 통해 학교 운동부 비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한편 선진형 학교 운동부 운영 시스템 구축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민중기자 ju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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