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다자녀 가정·교류 도시 혜택 풍성
진주시 다자녀 가정·교류 도시 혜택 풍성
  • 정희성
  • 승인 2018.02.2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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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반장에 실비 2만원 지급등 조례안 의회 통과
지난 26일 제20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가 폐회된 가운데 진주시가 제출한 ‘진주시 이·통·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각종 조례안이 원안 또는 일부 수정 가결됐다.

조례안 가결로 진주시민과 도내 일부 시·군, 자매도시 시민 등에 대한 혜택도 대폭 늘어났다.

우선 898명의 진주시 이·통·반장들에게 통신비 명목으로 실비 2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진주시는 오는 3월 추가경정예산 1억 8400만 원을 편성해 이·통·반장들에게 2만 원씩을 계좌이체로 지급할 계획이다.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와 사천, 남해, 하동 등 남해안 남중권 시·군 8곳, 전남 순천시 등 자매도시 3곳, 강원도 원주시, 경기도 파주시 등 동주(同州) 도시 14곳, 강원도 원주시, 경북 김천, 제주특별시 서귀포시 등 혁신도시 13곳의 주민들에 대한 혜택도 대폭 늘어났다.

시 관계자는 “교류도시 간 교류활성화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시설에 대한 관람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했다”고 설명했다.

할인 혜택이 적용되는 곳은 이성자미술관을 비롯해 진양호 동물원, 진주성 등이며 세 자녀 이상 가정은 신분증, 다자녀 지원 카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입장료의 5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남중권 시·군 주민들은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세 자녀 이상 가정의 경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50%)과 상수도요금, 진주시 체육시설 사용료도 감면을 받는다. 시 관계자는 “감면기간은 세 자녀 이상 가정의 막내가 만 18세가 끝나는 해당 월까지”라고 설명했다.

출산장려금 지급도 확대된다. 진주시는 현재 셋째 자녀 출산시에만 2회에 걸쳐 25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진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로 앞으로는 첫째(30만원)와 둘째(50만원) 출생아에게도 출산장려금이 지원된다.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전몰군경)와 유족에게 지급되는 명예수당도 3만 원이 인상된다. 현재 매월 지급되고 있는 금액은 7만 원이다.

또 각종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혜택과 관련한 문의는 진주시청 교통과, 진주성관리사업소, 공원관리과, 수도과, 안정총괄과, 체육진흥과, 여성보육과, 행복지원과, 총무과, 문화예술과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희성기자 raggi@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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