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술원, 외국인근로자 직업훈련 협약
농업기술원, 외국인근로자 직업훈련 협약
  • 박성민
  • 승인 2018.03.01 0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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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농업기술원이 지난 28일 외국인근로자의 직무능력과 사업장 적응을 돕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 농업기술원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남지사 공역식 지사장 외3명과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 정점자 센터장 외2명과 함께 도 농업기술원 이상대 원장을 비롯한 관계관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한 협약서 서명과 상호 교환이 진행됐다.

주요내용은 외국인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한 농기계 교육훈련과 시설사용 무상 지원 등 훈련과정 운영지원, 외국인근로자의 불법체류방지를 위한 귀환의식 교육지원, 교육생 모집 등 기타 상호 필요하다고 협의한 사항에 대한 상호 협력해 나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 자료에 따르면 경남도 외국인 근로자 현황은 비전문취업자 3만5590명, 방문취업자 6189명으로 전국대비 외국인 6.4% 경남에 거주하고 있다. 이번 협약체결에 따라 농업기술원은 오는 7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기간 중 10회에 걸쳐 외국인근로자가 쉬는 일요일에 맞춰 농기계교육을 실시하게 되며, 외국인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이상대 농업기술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경남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외국인근로자 직무능력과 사업장 적응력을 키워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는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서비스업 등 해당 업종별로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팔십억 원 이하의 중소기업에 최장 4년 10개월 동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허가해 주는 제도이다.

박성민기자

 
경남도농업기술원이 지난 28일 외국인근로자의 직무능력과 사업장 적응을 돕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개최한 가운데 이상대 농업기술원장(가운데)과 관계자들이 협약을 내보이고 있다./사진=경남도농업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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