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트’ 경남농정 "젊고 활기찬 농촌으로"
‘뉴스타트’ 경남농정 "젊고 활기찬 농촌으로"
  • 최창민
  • 승인 2018.03.01 1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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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여성정책 적극 추진…무허가 축사 적법화 연장
경남도는 올해부터 젊은농촌·여성농업정책을 담은 이른바 ‘뉴 스타트 경남농정’을 실현한다.

도는 농업인력 기반이 붕괴되는 현실에 비춰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청년·여성농업인 정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2022년까지 혁신성장의 주역이 될 청년농업인을 육성한다.

매년 400가구씩 줄어들고 있는 시점에 청년농업인 1500명 육성을 목표로 영농창업기반 지원과 전문농업인양성교육, 스마트팜 밸리조성 등 패키지로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청년 창업 후계농 지원사업 추진으로 1인당 월 최대 100만원을 최장 3년간 보조지원하고, 1인당 정책자금을 최대 3억원까지 융자 지원한다. 청년 농산업 창업지원사업으로 1인당 연 1000만원 창업안정자금을 보조지원한다.

청년 신규농업인 사업으로 1인당 연간 375만원의 정착지원금을 보조지원하며, 1인당 최대 3억원의 정책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을 펼쳐 7개군에 14억원을 지원한다. 귀농인의 집(7개소) 운영에 2억원을 지원한다. 신규농업인 컨설팅 2개사업에 8억원을 지원한다.

이 외 청년농업인 인턴제, 청년농업리더 양성 등 시책들을 마련하고 있으며 가칭, ‘청년이 살고싶은 농촌만들기 조례’ 제정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도 주력한다.

경남도, 농협, 여성농업인단체와 함께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 여성농업인 브라보바우처 지원시책을 펼처 연간 1인당 10만원의 복지카드를 지급한다. 여성농업인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마산의료원과 협약해 연간 1인당 건강검진 또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50%인 최대50만원을 지원한다.

도 농정국과 농업기술원이 함께 여성농업인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여성농업인 소규모 창업활동에 대해 5개소 4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농가맛집 육성사업에 2억원(4개소)을 지원한다.

농협경남본부는 영농도우미 2200가구 9억원 지원하고 행복나누미 1400가구 2억7000만원을 지원한다.

이러한 시책들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를 개정하는 등 제도적 지원시스템을 검토하고 있다.

이 외 경남도는 올해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비한다. 국비 9억원과 도비 20억원, 시 군비 47억원 등 총 76억원을 조기 투입한다.

아울러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을 연장한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의지가 있는 농가에 한해 보완 이행기간 연장을 부여키로 함으로써 1단계 및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미추진 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24일까지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 신청서를 접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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