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국민안전 골든타임법’ 국회통과
박완수 ‘국민안전 골든타임법’ 국회통과
  • 김응삼
  • 승인 2018.03.01 1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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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밀양과 충북 제천에서 발생한 대형화재로 수십명이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당한 가운데, 화재와 관련한 대표적인 후속 법률안들이 속속 국회를 통과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창원 의창구)이 대표발의한 소방기본법 개정안(가칭 ‘골든타임법’)이 긴급법안으로 지정돼 발의 2개월 만인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주차단속용 견인차량을 재난 현장에 직접 투입하거나 민간견인업체에 의뢰할시, 지자체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화재 등 재난 시에는 1분 1초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구조 활동을 방해하는 주정차 문제는 수년째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현행법에도 소방당국에 주정차 차량을 이동시킬 권한은 있으나, 정작 견인을 위한 장비나 지원 등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개선이 시급했다”고 말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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