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마공직자 사직서 언제 낼까요
출마공직자 사직서 언제 낼까요
  • 김순철
  • 승인 2018.02.28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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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D-90일인 3월15일까지
6·13 선거 D-90일인 3월 15일은 공직사직 시한이다. 그러나 이 시한은 일률적이지 않고, 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들의 맡은 직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난다. 지방선거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인사들의 경우 본선 전 경선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사직 시기를 둘러싸고 치열한 눈치싸움이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공직자들의 사직시한은 유권자 및 후보자들을 혼란케하는 동시에 관심거리다.

◇통상적 공무원 등의 사직=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상 공무원과 정부투자기관 및 지방공사의 상근 임원, 농·수협 조합장, 언론인 등 입후보 제한직에 해당하는 출마 예정자들은 오는 15일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한다. 이 날짜를 넘기면 6·1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그러나 이 규정에도 예외가 있다.

◇선거일전 120일(2월 13일)까지 사직=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현직 자치단체장=현직 단체장이 재선이나 3선에 도전하면 별도의 사직 규정이 없다. 예비후보나 후보 등록 시점에 현직에서 내려오면 된다. 하지만 다른 지역 단체장으로 출마하거나 기초자치단체장이 광역자치단체장에 도전할 경우 90일 전 사직해야 한다.

예를 들면 박종훈 도교육감이 교육감 재선을 노릴 때는 후보 등록 시점인 오는 5월 24일 이전까지 사직하지 않아도 되지만 도지사에 도전할 경우는 오는 15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안상수 창원시장이 도지사에 출마할 경우도 선거일 전 90일까지인 오는 15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은 후보등록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된다.

◇도의원 및 시·군의원=도의원 및 시·군의원도 90일 전 사직하지 않아도 된다. 즉, 시·군의원이 해당 선거구의 시장·군수에 출마할 경우 후보 등록일까지 그 직을 갖고 출마할 수 있으며, 도의원이 도지사에 출마할 경우도 같다. 다만, 지방의회 의원이 다른 지역에 출마하려면 5월 14일(선거일전 3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로 A시의원이 B구청장에 출마할 경우를 말한다.

◇국회의원=국회의원이 자치단체장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전 30일(5월 14일)까지 물러나야 한다. 하지만 이는 국회의원의 사표 제출기한이 아닌 국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국회의원의 사직을 통보하는 시점이다. 때문에 국회의원의 사표 제출은 이날보다 앞당겨 진행돼야 한다.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통·이·반의 장이 오는 6·13일 지방선거(지역구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포함)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공직선거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경우 3월 15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선거일 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지역구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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