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의 직무유기 더 이상 안된다
국회의원들의 직무유기 더 이상 안된다
  • 경남일보
  • 승인 2018.03.03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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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었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1일 오전 0시5분에서야 전체회의를 통과시켰다. 여야는 광역의원을 690명으로, 기초의원을 2927명으로 하는 안에 합의했으나 본회의 처리는 실패한채 5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처리키로 했다. 이 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경남도의원 정수는 현행 50석(지역구)에서 52석으로 2석 증가한다. 인구하한선 미달로 통합이 예상됐던 거창 제2선거구와 고성 제2선거구는 그대로 유지된다. 국회의원 선거구가 늘어난 양산시에 제4선거구가 신설됐고, 인구상한을 초과한 창원 진해구의 제13선거구를 분할해 제14선거구가 신설된다.

국회는 선거일 6개월 전인 지난해 12월 13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했어야 했다. 그러나 여야간 입씨름만 거듭하다 이날 겨우 합의한 것이다. 국회가 광역·기초의원정수와 선거구획정을 질질 끈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4년 지방선거와 2016년 총선거 때도 선거가 임박해 결정하기도 했다.

광역의원 등의 정수가 정해졌다 해도 기초의원 선거구 확정까지는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잠정안 마련과 시장·군수 및 국회 의석수를 보유한 정당 대표자에게 의견진술 기회 부여, 최종안 마련, 시·도의회의 조례 반영까지 최소 15일 이상이 소요된다. 이 때문에 지난 2일부터 광역의원과 시의원 등의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지만 선거구 조정이 이뤄지는 일부 지역의 혼란과 파행이 불가피하게 됐다. 종전대로 등록한 예비후보 가운데 일부는 새로 결정된 선거구에 따라 등록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엉뚱한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기존 의원들은 그나마 낫지만 예비후보등록 없이는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는 정치신인들에게는 타격이 크다. 이같은 실정을 감안하면 국회의 선거구 획정 지연은 책임 방기이자 횡포에 가깝다. 더 이상 국회의원들의 직무유기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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