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홍기자(취재1팀장)
지난해 어느때부터 거리마다 아파트·상가 분양을 알리는 불법현수막이 난무했다. 특히 주말·휴일 교차로에는 수많은 불법현수막이 내걸려 ‘경연장’을 방불케 했다.
업자들은 공무원들이 쉬는 날을 악용해 금요일 밤이나 토요일 새벽에 현수막을 걸고 월요일 새벽에 철거하는 게릴라식 방법을 사용했다.
문제는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가려 안전을 위협한다는 점이다. 또 ‘1억원에 상가 2채’, ‘연 10%수익 보장’ 등 허위·과장 가능성이 높은 문구들을 사용해 시민들을 현혹했다.
업자들은 과태료로 내는 벌금보다 홍보로 얻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법을 무시한 채 불법현수막을 도심 전역에 마구잡이로 내걸었다.
이같이 불법현수막이 기승을 부려도 진주시는 단속인력 부족과 업자들의 치고빠지기식 게시로 인해 단속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하지만 3월들어 교차로를 도배하다시피 한 불법현수막이 싹 사라졌다. 진주시가 지난 1일부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 누구나 불법현수막을 수거해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크기별로 장당 3000원~5000원, 개인당 월 최대 20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진주시는 1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달 들어 갑자기 깨끗해진 거리를 보는 시민들의 반응은 좋다. 앞으로 불법현수막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수거보상제를 연중 실시하고, 건당 몇 십만원에 불과한 과태료도 상습정도에 따라 대폭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업자들은 공무원들이 쉬는 날을 악용해 금요일 밤이나 토요일 새벽에 현수막을 걸고 월요일 새벽에 철거하는 게릴라식 방법을 사용했다.
문제는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가려 안전을 위협한다는 점이다. 또 ‘1억원에 상가 2채’, ‘연 10%수익 보장’ 등 허위·과장 가능성이 높은 문구들을 사용해 시민들을 현혹했다.
업자들은 과태료로 내는 벌금보다 홍보로 얻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법을 무시한 채 불법현수막을 도심 전역에 마구잡이로 내걸었다.
이같이 불법현수막이 기승을 부려도 진주시는 단속인력 부족과 업자들의 치고빠지기식 게시로 인해 단속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하지만 3월들어 교차로를 도배하다시피 한 불법현수막이 싹 사라졌다. 진주시가 지난 1일부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 누구나 불법현수막을 수거해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크기별로 장당 3000원~5000원, 개인당 월 최대 20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진주시는 1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달 들어 갑자기 깨끗해진 거리를 보는 시민들의 반응은 좋다. 앞으로 불법현수막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수거보상제를 연중 실시하고, 건당 몇 십만원에 불과한 과태료도 상습정도에 따라 대폭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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