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1일부터 오는 6월 말까지 군민 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군민이 직접 참여하는 ‘2018년 행정규제개선 사항’을 공모하고 있다.
고성군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공모분야는 △소기업·소상공인 분야(창업 활성화, 기업 활동 등) △생애주기 분야(출산, 육아, 취업 등 애로사항) △생활불편 분야(교통, 주택, 의료 등) △기타 규제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으로 군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기업·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모든 규제이다.
참여방법은 고성군 홈페이지(군민소통·행정규제개혁) 또는 군청 및 읍·면사무소, 우편, 팩스(670-2059)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공모 당선작은 고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중에 발표하고 공모 당선작 중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3명을 선정해 일정액의 시상금을 지급한다.
또 우수과제에 선정된 공모작은 행정안전부, 경남도 우수시책으로 제출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공모를 통해 군민과 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통해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개선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군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김철수기자 chul@gnnews.co.kr
고성군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공모분야는 △소기업·소상공인 분야(창업 활성화, 기업 활동 등) △생애주기 분야(출산, 육아, 취업 등 애로사항) △생활불편 분야(교통, 주택, 의료 등) △기타 규제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으로 군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기업·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모든 규제이다.
참여방법은 고성군 홈페이지(군민소통·행정규제개혁) 또는 군청 및 읍·면사무소, 우편, 팩스(670-2059)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공모 당선작은 고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중에 발표하고 공모 당선작 중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3명을 선정해 일정액의 시상금을 지급한다.
또 우수과제에 선정된 공모작은 행정안전부, 경남도 우수시책으로 제출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공모를 통해 군민과 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통해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개선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군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김철수기자 chul@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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