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거창군 광역의원 선거구 현행 유지
고성·거창군 광역의원 선거구 현행 유지
  • 김응삼
  • 승인 2018.03.05 17: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도의회 의원 정수가 현행 50석에서 2석이 늘어난 52석으로 된다.

당초 인구 하한선 미달로 선거구가 통폐합될 위기에 처했던 거창 제2선거구와 고성 제2선거구는 현행대로 유지되고 국회의원 선거구가 늘어난 양산에 제4선거구가 신설, 인구상한을 초과한 창원 진해구의 제13선거구를 분할해 제14선거구가 신설됐다.

경남 도의원 정수 증가에는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김재경(진주을)위원장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김 의원은 여야 협상 과정에서 경남의 340만명의 인구수에 비해 의원 정수가 타 시도에 비해 현저하게 낮을 뿐만 아니라 기본정수 조정치를 전혀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점을 적극 홍보해 추가로 2석을 확보할 수 있었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어 6·13 지방선거’의 광역·기초의원 정수를 늘리고 선거구를 획정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26명, 반대 53명, 기권 34명으로 통과시켰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국회의 선거구 획정 시한(선거 6개월 전·지난해 12월 13일)을 훌쩍 넘긴 것은 물론 예비후보 등록 시작일(3월 2일)보다도 늦은 시점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하고 지역구 시·도의원(광역의원)을 현행 663명에서 690명으로 27명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100명 △부산 42명 △대구 27명 △인천 33명 △광주 20명 △대전 19명 △울산 19명 △경기 129명 △강원 41명 △충북 29명 △충남 38명 △전북 35명 △전남 52명 △경북 54명 △경남 52명 등이다.

개정안은 또 자치구·시·군의회의원(기초의원) 총정수를 현행 2898명에서 29명 증원한 2927명으로 조정했다.

김응삼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