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무역조정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중진공, 무역조정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 박성민
  • 승인 2018.03.06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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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피해기업 정책자금·컨설팅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이상직, 이하 중진공)은 FTA피해 중소기업 대상으로 융자와 컨설팅을 지원하는 무역조정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중진공은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수입증가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중소기업에 융자 및 컨설팅을 통해 경쟁력 회복을 지원하는 ‘무역조정지원사업’을 지난 2008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다. 신청대상은 FTA체결국으로부터 수입이 급증하여 6개월 또는 1년간 매출액이 직전년도 동일기간 대비 10% 이상 감소한 국내 동종제품 생산기업이다. 기업이 무역조정지원기업 신청을 하게 되면 중진공이 무역피해 여부를 판정한 후 최종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지정일로부터 3년간 다회 저금리의 융자와 컨설팅을 중진공에 신청할 수 있다.

대출금리는 연 2.0% 고정금리이며 대출기간은 시설자금은 10년 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 운전자금은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연간 45억원 이내(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소재 기업은 50억원)이며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로 가능하다. 무역조정 컨설팅은 무역조정계획 이행 등에 필요한 경영·기술 전 분야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으며,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된 경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컨설팅 비용의 80%를 최대 1억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매출이 5% 이상만 감소되어도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절차 없이 무역조정 컨설팅 지원이 가능하며, 이 경우 컨설팅 비용의 80%를 최대 4000만원까지 1회 지원한다.

무역조정지원사업은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며, 신청 시 중진공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청 및 상담 문의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055-751-9626) 및 31개 지역본·지부로 하면 된다.

박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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