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균등한 유아교육 기회제공 및 육아비용 부담 완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창원시가 사립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미취학아동의 보육료 절반을 지원하기로 했다.
안상수 창원시장은 이날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민간·가정어린이집 누리과정보육료 차액 부모부담금’을 내년 1월부터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보훈선양사업도 강화하겠다며 보육료 지원 및 보훈선양사업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만3세~5세 아동의 누리과정 보육료 관련, 국공립어린이집과 법인 어린이집은 부모부담보육료가 없지만,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적게는 월 5만원에서 많게는 8만3000원까지 부모부담금이 발생해 보육시설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어린이집 누리과정(만3세~5세 무상교육) 지원단가가 월 22만원으로 6년간 동결 된데다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맞물려 민간어린이집의 운영이 매우 어려워 부모로부터 부모부담보육료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안 시장은 국가유공자만 1만 7000명에 달하는 창원시의 보훈문화 활성화를 위해 보훈전담T/F팀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시는 호국정신 계승을 위해 ‘지역성역화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항일독립운동 기념공원 조성, 독립운동 유적지 표지석 설치사업, 스토리 개발을 통한 관광산업 추진 등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보훈명예수당을 신설해 순직군경 유족, 전상군경 유족, 상이군경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중 지급기준에 적합한 대상자에게 월 5만원씩의 수당을 지원하며, 4·19혁명국가유공자에게도 월 5만원씩의 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 또 ‘현충시설 정비사업’도 추진한다. 시는 ‘2018년 보훈선양 예산’으로 140억 원을 편성했다.
안 시장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조성 및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정신이 시민들 삶의 가치로 승화돼 나라사랑 정신이 함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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