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위반 및 선박지원법 위반업체 대표 검거
선박안전위반 및 선박지원법 위반업체 대표 검거
  • 허평세
  • 승인 2018.03.06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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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검사를 받지 않은 중고선박을 일본에서 직접 항해하는 방식으로 들여온 업체대표 등 6명이 검거됐다.

통영해양경찰서는 선박항해검사를 받지 않은 중고선박을 들여온 A업체 대표 B모(57)씨 등 6명을 선박안전법 위반 및 선박지원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선박안전법상 외국으로부터 선박을 정상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감항성과 항해장비, 선체강도 등 해당 선박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항해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임시항해검사 등 선박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검거된 수입업체 대표 B씨 등 6명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61회에 걸쳐 일본으로부터 임시 항해검사를 받지 않은 소형 중고선박을 직접 항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선박을 직접 항해한 중고 선박은 모두 61척으로 그 중 30척은 5t 미만의 모터보트와 요트였으며 2t 미만의 선박과 선령이 최고 35년을 넘은 노후 선박도 포함돼 있었다.

법상 소형선박은 화물선에 적재해 화물로 운송할 수 있으나 이들 수입업체들은 운송 경비를 줄일 목적으로 선박을 직접 운항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이들 수입업자들은 수입 선박이 주로 출항한 일본 나가사키항에서 통영항까지 약 150해리(280Km)에 이르는 국제해역을 야간항해까지 감행하면서도 일부 선박은 야간항해에 필수적인 레이더나 GPS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 심지어 이들 중 3명은 5t 이상 선박의 승무조건인 해기사면허조차 없는 무면허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통영해경 관계자는“노후된 소형 중고선박을 최소한의 항해능력 적합성을 검증하는 임시항해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항해장비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고 무분별하게 국제항해에 사용한 것은 목숨을 담보로 한 위험천만한 행위”라고 말했다.

해경은 수입업체 대표 등 6명에 대해 선박안전법 위반 및 선박지원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할 예정이다.

허평세기자



 
2톤 모터보트에 의지해 현해탄을 건너온 아찔한 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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