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전 사망자’ 주민등록 회복 새 삶
‘26년전 사망자’ 주민등록 회복 새 삶
  • 김종환 기자
  • 승인 2018.03.06 16: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거제 희망복지지원단 노력으로 가족 상봉
26년동안 사망자로 처리됐던 한 주민이 복지지원단의 노력으로 가족과 재회하고 주민등록을 회복하는 등 새삶을 찾게 돼 화제다.

거제시는 희망복지지원단이 지난해 거제지역의 한 임대인으로부터 A씨(68)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연락을 받고 가정방문을 통해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망자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 주민등록을 복권시키고 가족상봉을 주선하는 한편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를 제공했다고 6일 밝혔다. 확인결과 A씨는 26년 동안 주민등록상 사망자로 등록돼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30대였던 A씨는 경기도 의정부에서 가족의 불화로 가출한 후 거제에 내려와 시멘트 기술자로 일했으나 조선경기가 악화되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생계가 곤란해졌다. A씨의 부친은 아들을 찾기 위하여 실종신고를 했으나 1992년 법원이 실종선고를 내려 A씨는 호적상 사망 상태가 됐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A씨는 법무사를 찾아가 주민등록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나 많은 비용과 시간이 발생된다는 말에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정을 알게 된 거제시 희망복지지원단은 A씨의 신원 복권을 위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을 방문해 2017년 9월 A씨에 대한 실종선고심판청구를 신청했다.

실종선고취소심판청구는 통영지원이 생긴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후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의 4개월간 지속적인 노력으로 법원 최종판결을 받아 복권됐다. 하지만 이도 잠시 복권 후 거제시 희망복지지원단은 A씨의 가족들을 찾아 인우보증을 요청하던 중 안타깝게도 한 달 전 부친이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됐다. A씨의 상실감은 클수 밖에 없었다.

희망복지지원단은 이에 굴하지 않고 어렵게 동생에게 연락을 취해 부친의 사진을 전달받는 등 가족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왔다.

법원의 서류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거제노인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수시로 연락을 하고 민간 후원자를 발굴하여 상품권, 백미를 전달하는 등 생계를 도왔다.

또한 거주지의 면사무소에서도 A씨를 방문해 월세와 기초연금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신청을 진행했다. 아울러 희망복지지원단에서는 수급자가 책정되기까지 긴급생계비와 맞춤형복지서비스를 제공해 A씨의 자립을 도왔다.

김종환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