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 잠정안 마련
경남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 잠정안 마련
  • 김순철
  • 승인 2018.03.0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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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선거구, 기존 2지역서 14지역 '다양성' 반영
경남지역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획정 잠정안이 마련됐다. 2인 선거구가 줄어든 대신 4인 선거구가 크게 늘었으며, 인구 대표성을 가장 많이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경남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정재욱 창원대 교수·이하 획정위)는 6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일까지 6차례 회의를 거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반영될 시·군의원 선거구획정 잠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잠정안에 따르면 시·군의원 총정수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현행 정수 260명보다 4명 늘어난 264명을 기준으로 시·군별로 기본정수를 7인으로 두고 인구수 70%와 읍·면·동수 30%를 적용하되, 행정구역과 지세, 생활권 등도 고려했다.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때는 책정기준인 기본정수 8인에 인구수 60%, 읍면동수 40%를 책정기준으로 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획정위 잠정안은 총정수 264명 중 지역구의원은 228명으로 현행 225명에서 3명 늘었다. 비례대표는 36명으로 현행보다 1명 늘어났다.

창원시(43→44), 진주시(20→21), 김해시(22→23), 양산시(16→17) 등 4개 시 의원 정수가 1명씩 늘어났고 나머지 14개 시·군은 변동 없다.

선거구는 모두 84개 선거구로 정했다. 2인 선거구 38곳(45.2%), 3인 선거구 32곳(38.1%), 4인 선거구 14곳(16.7%)이다.

2014년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4인 선거구가 2곳에서 14곳으로 대폭 늘어났고, 2인 선거구가 62곳에서 38곳으로 줄어든 것이 특징이다. 3인 선거구는 31곳에서 32곳으로 1곳 늘어났다.

지역별로는 총 정수 44명으로 지역구 1명이 늘어난 창원시의 경우 3인 선거구인 가 선거구(동읍, 북면, 대산면, 의창동)와 라 선거구(반송동, 성산구 중앙동, 웅남동), 카선거구(내서읍)는 각각 1명씩 의원정수가 늘었다.

반면 각각 2명이던 자선거구(완월동, 자산동, 오동동)와 차선거구(교방동, 노산동, 합포동, 산호동)는 통합해 3인 선거구로 하면서 의원수를 1명 줄였다. 하선거구(진해구 중앙동, 태평동, 충무동, 여좌동)와 거선거구(태백동, 경화동, 병암동, 석동)도 하나의 선거구를 묶어 3인 선거구로 하는 등 17개 선거구에서 15개로 선거구를 2개 줄였다.

비례대표가 1명 증가한 진주시는 의원정수 각각 2명인 다 선거구(명석면, 대평면, 수곡면, 이현동, 판문동)와 라선거구(평거동, 신안동), 사선거구(대곡면, 금산면, 집현면 미천면, 초장동)와 아선거구(중앙동, 상봉동)를 합쳐 1개 선거구에서 4명을 뽑는 4인 선거구로 조정해 선거구수 8개에서 6개로 줄였다.

통영은 라선거구(도천동, 명정동, 중앙동)와 마선거구(정량동, 북신동, 무전동)을 묶어 4명을 뽑기로 정했으며, 4개 선거구인 사천시는 다선거구(동서동, 선구동, 남양동)와 라선거구(동서금동, 벌용동, 향촌동)를 통합해 4인 선거구로 조정했다.

선거구를 대폭 조정하고 지역구가 1명 늘어난 김해시는 바선거구(장유2동, 장유3동)를 2명에서 3명으로 늘렸고, 밀양시의 경우 나선거구(내일동, 삼문동)와 다선거구(내이동, 교동)를 묶어 4인 선거구로 했다.

거제시는 각각 2, 3명이던 라, 마 선거구의 정수를 인구 증감변동에 따라 각각 3, 2명으로 바꿨다.

또 광역의원 1명이 늘어난 양산시는 마선거구와 바선거구를 묶어 4인 선거구로 했으며, 남해군은 의원정수 3명이던 가선거구와, 2명의 나 선거구를 합쳐 1명 줄여 가선거구로 정하고 4인 선거구로 했다. 대신 라 선거구(삼동, 미조, 창선)는 2명에서 3명으로 1명 늘렸다.

산청군은 가선거구(산청읍, 차황면)와 나선거구(오부면, 생초면, 금서면)를 통합해 4인 선거구로 조정했다.

거창군은 3인 선거구였던 가선거구(거창읍(상동 제외))는 4인 선거구로 정수를 늘린 반면 각각 2명이던 나, 다 선거구를 묶어 나선거구로 명칭 변경하고 3인 선거구로 했다.

선거구 획정위는 잠정안 마련을 위해 지난해 12월말 시민단체 간담회에서 3∼4인 중선거구제 확대 의견을 반영했다.

획정위는 잠정안에 대해 오는 8일까지 원내·원외정당, 시·군의회, 시장·군수 등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12일 선거구획정 최종안을 마련, 도지사에게 제출할 계획이다.

이어 도지사가 최종안을 반영한 ‘시·군의회 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를 13일 도의회에 제출하면 도의회는 14일 자유한국당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을 정한 뒤 16일 본회의에서 이 조례를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정재욱 위원장은 “기초의원 선거구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획정을 위해 11명의 위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잠정안을 마련했다”며 “제7대 지방선거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의 원년이 되기를 바라며 도의회에서도 획정위에서 정한 안이 존중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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