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 지방의원 정원 증원 국민들도 찬성할까
유급 지방의원 정원 증원 국민들도 찬성할까
  • 경남일보
  • 승인 2018.03.0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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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와 자치단체의 신설, 시승격 등 증원사유가 있는 경우 의원정수와 선거구를 증설, 의원 수까지 증원하고 있다. 국회의원처럼 상한선을 정해놓지 않아 정수변경의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정수를 늘리고 있다. 국회는 선거구 획정 시한은 선거 6개월 전인 지난해 12월 13일보다 늦은 지난 5일 광역의원은 현행 663명에서 690명으로 27명, 기초의원은 2898명에서 2927명으로 29명 증원했다. 여기에다 비례표까지 합치면 더 많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꽃’이라고도 불리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민의를 어기고 옳지 않은 사업을 강행한다면 이를 통제, 견제할 수도 있다. 문제는 지방자치 부활 27년이 지난 지금에도 지방의회 의원 능력과 자질 논란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지방의원 중에는 성추행, 폭행, 이권개입, 막말, 음주운전, 채용비리, 외유성 출장 등 비리는 끊임없이 신문지면을 장식하고 있다. 이는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다.

기초 및 광역지방의원 정수도 국회의원 정수처럼 상한선을 정해야 한다. 행정구역의 개편, 인구 증가, 지역대표성의 변수가 발생할 때 전국구를 조정해서라도 국회의원의 정수 같이 전체정수 이상을 넘지 않게 운영해야 한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시의회의원 정수가 17명인데 규모가 엇비슷한 서울시의회의원 정수 는 100명이나 된다.

정당공천에 따라 지방의원은 ‘국회의원 몸종’으로 전락했다는 것은 공공연한 현실이다. 그래서 정수를 늘렸다는 말도 한다. 유권자 세금으로 300만원 이상을 유급(有給) 받는 지방의원 정원 증원을 과연 국민들도 찬성할까. 국회가 지방의원 정수를 늘린 것은 후안무치다. 인구 증감 등의 이유로 지방의원 증원에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고 일부에서는 이들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가 아깝다거나, 아예 ‘지방의회 무용론’까지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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