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 ‘우버 블랙’·‘우버 쉐어’ 제한적 영업
“P2P 차량 공유 금지하는 법 개정이 관건”
“P2P 차량 공유 금지하는 법 개정이 관건”
차량공유업체 우버는 지난 10년간 전 세계 거의 모든 시장에서 택시와 싸우며 시장을 개척했다.
자가용 영업을 하는 우버와 기존 택시업계는 양립 불가의 존재였기 때문이다. 사활을 건 싸움에서 우버가 이기면 택시는 사라져갔다. 반면 택시가 강한 도시와 국가에서는 우버의 진출이 난항을 겪고 있다.
그런데 최근 택시와 공격적 경쟁을 해오던 우버의 정책기조가 바뀌고 있다. 트래비스 캘러닉 공동창업자 겸 CEO가 물러나고 다라 코스로샤히 CEO체제가 들어서면서부터 생긴 변화다.
바니 하퍼드 우버 최고운영책임자(COO)는 5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본사에서 열린 ‘운송의 미래 미디어 서밋’에서 “우리는 북아시아 지역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앞으로 경쟁이 아닌 협업을 통해 시장을 확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미디어 서밋에는 한국, 일본, 대만, 홍콩 등 동북아시아 지역 4개국 기자 20여 명이 초청됐다.
모두 차량공유 사업이 불법인 국가들이다.
전 세계 70여 개국에 진출해 있는 우버에 이들 4개국은 가장 뚫기 어려운 시장 가운데 하나다.
대중교통이 잘 발달해 있고 택시 노조 등의 파워가 강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한국의 경우 ‘우버 블랙’ 영업을 하고 있지만, 비싼 콜택시 수준이다. ‘우버 쉐어’라는 출퇴근용 카풀 앱이 지난해 9월 출시됐지만, 이 역시 강남 일부 지역에서 실험적으로 운용되고 있을 뿐이다.
좀처럼 뚫기 어려운 북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해 우버가 택한 것이 ‘택시와의 협업’이다.
하퍼드 COO는 “앞으로 택시회사 및 북아시아 정부와 함께 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버 관계자는 지난 1월 싱가포르에서 출시된 ‘우버 플래시’가 향후 북아시아 지역의 사업 모델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우버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긴 어렵지만, 한국 정부나 택시업계에서도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버의 꿈이 현실로 되기에는 넘어야 할 산이 높다.
기존 택시업계와 택시 운전자 노조의 반 우버 정서를 극복하는 것은 가장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다. 설사 이들을 설득한다 해도 한국 등 북아시아 4개국은 대부분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을 금지하는 법(한국의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1조)을 갖고 있어 이 법이 바뀌지 않는 한 우버 영업은 불법이다.
우버의 북아시아 홍보를 총괄하는 최유미 이사는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고는 P2P 라이드 쉐어링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하는 것이 급선무”라면서 “일단 4차산업 혁명위원회 등에서 다 같이 모여 얘기를 시작하는 것이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자가용 영업을 하는 우버와 기존 택시업계는 양립 불가의 존재였기 때문이다. 사활을 건 싸움에서 우버가 이기면 택시는 사라져갔다. 반면 택시가 강한 도시와 국가에서는 우버의 진출이 난항을 겪고 있다.
그런데 최근 택시와 공격적 경쟁을 해오던 우버의 정책기조가 바뀌고 있다. 트래비스 캘러닉 공동창업자 겸 CEO가 물러나고 다라 코스로샤히 CEO체제가 들어서면서부터 생긴 변화다.
바니 하퍼드 우버 최고운영책임자(COO)는 5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본사에서 열린 ‘운송의 미래 미디어 서밋’에서 “우리는 북아시아 지역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앞으로 경쟁이 아닌 협업을 통해 시장을 확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미디어 서밋에는 한국, 일본, 대만, 홍콩 등 동북아시아 지역 4개국 기자 20여 명이 초청됐다.
모두 차량공유 사업이 불법인 국가들이다.
전 세계 70여 개국에 진출해 있는 우버에 이들 4개국은 가장 뚫기 어려운 시장 가운데 하나다.
대중교통이 잘 발달해 있고 택시 노조 등의 파워가 강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한국의 경우 ‘우버 블랙’ 영업을 하고 있지만, 비싼 콜택시 수준이다. ‘우버 쉐어’라는 출퇴근용 카풀 앱이 지난해 9월 출시됐지만, 이 역시 강남 일부 지역에서 실험적으로 운용되고 있을 뿐이다.
하퍼드 COO는 “앞으로 택시회사 및 북아시아 정부와 함께 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버 관계자는 지난 1월 싱가포르에서 출시된 ‘우버 플래시’가 향후 북아시아 지역의 사업 모델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우버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긴 어렵지만, 한국 정부나 택시업계에서도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버의 꿈이 현실로 되기에는 넘어야 할 산이 높다.
기존 택시업계와 택시 운전자 노조의 반 우버 정서를 극복하는 것은 가장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다. 설사 이들을 설득한다 해도 한국 등 북아시아 4개국은 대부분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을 금지하는 법(한국의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1조)을 갖고 있어 이 법이 바뀌지 않는 한 우버 영업은 불법이다.
우버의 북아시아 홍보를 총괄하는 최유미 이사는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고는 P2P 라이드 쉐어링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하는 것이 급선무”라면서 “일단 4차산업 혁명위원회 등에서 다 같이 모여 얘기를 시작하는 것이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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