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50억원 지원
도,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50억원 지원
  • 최창민
  • 승인 2018.03.0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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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자연재해, 화재, 각종 사고와 질병으로 인한 가축 피해 발생시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50억 원을 투입하여 가축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사업비는 총 50억 원이며, 국비 25억 원, 도비 5억 원, 시군비 7억 5000만 원, 자부담 12억 5000만 원으로 지난해 42억 원보다 8억 원(1.9%)이 늘었다.

보험 가입대상 가축은 16개 가축으로 소, 돼지, 말, 가금류 8종(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거위, 타조, 관상조)과 기타가축 5종(사슴, 양, 벌, 토끼, 오소리)이며,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축사 시설물도 가입할 수 있다.

축종별 주요 보장내용은 소는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손해액의 60~80%, 말 사슴 양은 80%, 돼지와 가금은 80~95%, 꿀벌 토끼 오소리는 95%, 축사 화재는 100%를 보상한다.

가축재해 보험료 가입비는 국비 50%, 자부담 50%이지만 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부담 25%를 지방비로 대체 지원함으로써 농가는 보험료의 25%를 납부하면 되고, 지방비는 예산범위에서 농가당 2백만 원까지 지원한다.

보험 가입시기는 연중 가능하며 보험기간은 보험가입일로부터 1년간이다.

지난해와 달라지는 주요내용은 △동물복지 인증농장의 경우 보험료 5% 할인 △축사시설 전기안전점검 등급별 5~10% 할인 △꿀벌질병중 낭충봉아부패병과 부저병이 추가로 보상되는 점이다.

이번 지원으로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국비와 지방비를 제외한 자부담 보험료만 납부하면 되고, 인근 NH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보험 등 5개 일반 상해보험사에 1회 방문으로 가입 가능하다.

특히, 도는 닭 오리 등 폭염에 민감한 가축과 화재 위험성이 높은 노후 축사시설, 그리고 집중 호우시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축사시설은 보험가입이 필요하므로 시군이나 축산단체를 통해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경남도는 지난해 가축 및 축사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에 추가 사업비를 포함한 9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316농가를 지원한 바 있다.

박종광 경남도 축산행정담당은 “축산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농가 자구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동절기엔 축사화재 발생 위험성이 높아 가축과 축사시설에 대한 보험가입을 하면 안심하고 축산업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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