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자연재해, 화재, 각종 사고와 질병으로 인한 가축 피해 발생시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50억 원을 투입하여 가축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사업비는 총 50억 원이며, 국비 25억 원, 도비 5억 원, 시군비 7억 5000만 원, 자부담 12억 5000만 원으로 지난해 42억 원보다 8억 원(1.9%)이 늘었다.
보험 가입대상 가축은 16개 가축으로 소, 돼지, 말, 가금류 8종(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거위, 타조, 관상조)과 기타가축 5종(사슴, 양, 벌, 토끼, 오소리)이며,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축사 시설물도 가입할 수 있다.
축종별 주요 보장내용은 소는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손해액의 60~80%, 말 사슴 양은 80%, 돼지와 가금은 80~95%, 꿀벌 토끼 오소리는 95%, 축사 화재는 100%를 보상한다.
가축재해 보험료 가입비는 국비 50%, 자부담 50%이지만 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부담 25%를 지방비로 대체 지원함으로써 농가는 보험료의 25%를 납부하면 되고, 지방비는 예산범위에서 농가당 2백만 원까지 지원한다.
보험 가입시기는 연중 가능하며 보험기간은 보험가입일로부터 1년간이다.
지난해와 달라지는 주요내용은 △동물복지 인증농장의 경우 보험료 5% 할인 △축사시설 전기안전점검 등급별 5~10% 할인 △꿀벌질병중 낭충봉아부패병과 부저병이 추가로 보상되는 점이다.
이번 지원으로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국비와 지방비를 제외한 자부담 보험료만 납부하면 되고, 인근 NH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보험 등 5개 일반 상해보험사에 1회 방문으로 가입 가능하다.
특히, 도는 닭 오리 등 폭염에 민감한 가축과 화재 위험성이 높은 노후 축사시설, 그리고 집중 호우시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축사시설은 보험가입이 필요하므로 시군이나 축산단체를 통해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경남도는 지난해 가축 및 축사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에 추가 사업비를 포함한 9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316농가를 지원한 바 있다.
박종광 경남도 축산행정담당은 “축산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농가 자구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동절기엔 축사화재 발생 위험성이 높아 가축과 축사시설에 대한 보험가입을 하면 안심하고 축산업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
사업비는 총 50억 원이며, 국비 25억 원, 도비 5억 원, 시군비 7억 5000만 원, 자부담 12억 5000만 원으로 지난해 42억 원보다 8억 원(1.9%)이 늘었다.
보험 가입대상 가축은 16개 가축으로 소, 돼지, 말, 가금류 8종(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거위, 타조, 관상조)과 기타가축 5종(사슴, 양, 벌, 토끼, 오소리)이며,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축사 시설물도 가입할 수 있다.
축종별 주요 보장내용은 소는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손해액의 60~80%, 말 사슴 양은 80%, 돼지와 가금은 80~95%, 꿀벌 토끼 오소리는 95%, 축사 화재는 100%를 보상한다.
가축재해 보험료 가입비는 국비 50%, 자부담 50%이지만 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부담 25%를 지방비로 대체 지원함으로써 농가는 보험료의 25%를 납부하면 되고, 지방비는 예산범위에서 농가당 2백만 원까지 지원한다.
보험 가입시기는 연중 가능하며 보험기간은 보험가입일로부터 1년간이다.
이번 지원으로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국비와 지방비를 제외한 자부담 보험료만 납부하면 되고, 인근 NH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보험 등 5개 일반 상해보험사에 1회 방문으로 가입 가능하다.
특히, 도는 닭 오리 등 폭염에 민감한 가축과 화재 위험성이 높은 노후 축사시설, 그리고 집중 호우시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축사시설은 보험가입이 필요하므로 시군이나 축산단체를 통해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경남도는 지난해 가축 및 축사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에 추가 사업비를 포함한 9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316농가를 지원한 바 있다.
박종광 경남도 축산행정담당은 “축산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농가 자구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동절기엔 축사화재 발생 위험성이 높아 가축과 축사시설에 대한 보험가입을 하면 안심하고 축산업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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