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제공 입후보예정자 측근 고발
음식물 제공 입후보예정자 측근 고발
  • 김순철
  • 승인 2018.03.07 15: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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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선관위, 여론조사 왜곡 사례도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A씨를 7일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3일 오후 5시께 도내 모식당에서 식사모임을 마련하고 친분 있는 입후보예정자 B씨를 참석시켜 명함 배부와 선거운동을 하게 했으며, 참석한 선거구민 6명에게 12만원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선거여론조사결과를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왜곡하여 공표한 입후보예정자 C씨 등 2명을 이날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입후보예정자 C씨는 자신의 측근과 공모해 언론에 보도된 선거여론 조사결과 중 ‘○○당 지지층’을 ‘당원여론’으로 바꾸어 ‘시민여론’과 합산한 후 당내경선 시 자신이 3.8% 앞선다고 왜곡해 선거구민 3795명에게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페이스북에 게시한 혐의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가까워짐에 따라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광역조사팀 등 단속인력을 총 투입하여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위반행위 발생 시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남선관위는 지금까지 기부행위 등 총 28건을 적발해 고발 5건, 수사의뢰 2건, 수사기관 이첩 3건, 경고 18건을 조치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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