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경남도당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추천신청 공모 기간을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오는 8일까지가 공모 기간인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은 11일까지, 10일까지였던 기초의원은 13일까지 각각 사흘간 연장하기로 했다.
광역단체장은 11일까지 중앙당에 접수해야 한다.
도당은 선거구획정이 늦게 이뤄진 데다 공모 기간에 공휴일이 끼여 공모서류를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후보자 신청예정자들의 의견이 많았다고 공모 기간 연장 배경을 설명했다.
당초 도당은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후보자 추천신청을 받는다고 공고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이 있는 25세 이상인 자로서 책임당원 요건을 갖춘 사람이 후보 신청을 할 수 있다.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거나 성폭력·아동폭력 범죄로 벌금형 이상인 형이 확정됐거나 현재 기소·재판 중인 사람은 신청할 수 없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오는 8일까지가 공모 기간인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은 11일까지, 10일까지였던 기초의원은 13일까지 각각 사흘간 연장하기로 했다.
광역단체장은 11일까지 중앙당에 접수해야 한다.
도당은 선거구획정이 늦게 이뤄진 데다 공모 기간에 공휴일이 끼여 공모서류를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후보자 신청예정자들의 의견이 많았다고 공모 기간 연장 배경을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이 있는 25세 이상인 자로서 책임당원 요건을 갖춘 사람이 후보 신청을 할 수 있다.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거나 성폭력·아동폭력 범죄로 벌금형 이상인 형이 확정됐거나 현재 기소·재판 중인 사람은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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