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경유자동차 3만4333대에 대한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6억952만3000원을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부과분은 2017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의 소유자이며 납부기한은 4월 2일까지로 납기가 지날 경우 부과금액의 3%가 가산된다.
또한 시는 체납 징수 대책으로 체납자가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자의 차량과 부동산에 대한 재산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납부방법은 전 금융기관과 우체국, 농협에서 납부하면 되고 가상계좌나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사이트(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할 경우 수납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불제로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폐차 후에 1~2회 더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납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아 고지서에 기재된 부과기간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손인준기자
이번 부과분은 2017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의 소유자이며 납부기한은 4월 2일까지로 납기가 지날 경우 부과금액의 3%가 가산된다.
또한 시는 체납 징수 대책으로 체납자가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자의 차량과 부동산에 대한 재산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불제로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폐차 후에 1~2회 더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납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아 고지서에 기재된 부과기간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손인준기자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