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벼 육묘상자 처리제 지원
창녕군, 벼 육묘상자 처리제 지원
  • 정규균
  • 승인 2018.03.08 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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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은 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동력과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벼 육묘상자 처리제를 전 벼 재배농가에 지원한다고 밝혔다.

육묘상자 처리제는 벼 이앙 5~7일전 미리 묘판에 약제를 살포함으로써 본답 방제가 어려운 애멸구와 흰잎마름병은 물론 도열병, 잎집무늬마름병, 벼물바구미 등 다양한 병해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경제성과 편의성을 지닌 약제이다.

특히 전년도에 주변지역에 많이 발생된 병해충을 고려하여 약제를 선택하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이들 약제들은 약효지속기간이 60일 ~ 120일까지로 후기 기상상태가 양호할 경우 본답에서 추가적인 방제 없이 1회 방제로 벼 재배를 가능하게 해준다는 것이다.

또한 작물보호제로 등록된 약제는 살균제와 살충제가 혼합된 육묘상자처리제가 대부분이며, 육묘상자에 간단히 뿌려주는 작업으로 경제성과 편의성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군에 주소지를 두고 관내 및 연접농지에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김장식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육묘상자처리제가 적기에 사용되어 방제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각 읍면 마을대표를 통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기”를 당부했다.

정규균기자
180308(벼 병해충 사전 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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