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지방분권 조례’ 제정
김해시 ‘지방분권 조례’ 제정
  • 박준언
  • 승인 2018.03.1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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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분권’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해 온 김해시가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지방분권’이란 중앙 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지방자치 단체와 합리적으로 배분해 지자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김해시는 ‘김해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9일 시의회에서 가결됐다고 11일 밝혔다. 조례는 공포를 거쳐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시의 권한을 강화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게 주목적이다.

조례에 따라 시장은 3년마다 지방분권 목표와 추진방향, 정책발굴과 실행계획, 시민참여 확대방안 등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에 해결을 촉구해야 한다. 또 지방분권 촉진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조직된 지방협의회도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김해시는 도내에서 처음으로 천만인 서명을 시작으로 시민들이 참여하는 ‘지방분권 시민 촉구대회’를 개최하는 등 지방분권의 타당성과 정부 설득 작업을 주도적으로 해 왔다. 여기에 시의회도 여·야의원 22명 전원이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시의 뜻에 동참했다.

특히 허성곤 시장은 지난해 9월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주최한 ‘재정분권 국토 토론회’에 지자체 대표로 나서 지자체의 애로점과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허 시장은 지난해 12월에 열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토론회에서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6년 지났지만 지방재정은 더 열악해졌고 빚을 내 빚을 갚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며 “권력구조 개편은 접어두고서라도 지방분권 개헌만이라도 6·13선거 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분권’과 ‘재정분권’은 문재인 정부가 핵심 분야로 채택한 100대 과제 중 하나이기도 하다.

박준언기자



 
허성곤 김해시장(가운데)이 지난해 12월 개최된 민선6기 제9회 전국대도시 시장협의회 임시회에서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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