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어린이 보호구역 잘 알고 있나요
임우창(통영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기고]어린이 보호구역 잘 알고 있나요
임우창(통영경찰서 교통관리계장)
  • 경남일보
  • 승인 2018.03.05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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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우창

 

신학기를 맞아 등 하교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량 운전 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등 하교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안전지도를 하다 보면 많은 운전자들은 어린이 보호구역내 제한속도를 모르고 과속하거나 또는 불법 주·정차로 인해 어린이교통사고 위험을 초래 하는 경우가 많다.

어린이보호구역이란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정문에서부터 반경 300m(최대 500m)이내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 제한 속도30㎞/h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하향한 것은 교통사고 발생시 30㎞/h 이하의 속도는 생존율이 90% 이상 되기 때문이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위반 시 신호위반의 경우 승용 12만 원, 승합 13만 원으로 일반도로 보다 범칙금은 최대 2배까지 가중해 부과하고 있고 또한 교통사고 발생 시 종합보험 가입 불문하고 형사처분 대상됨을 명심해야겠다.

통영경찰서에서는 신학기를 맞아 3월부터 초등학교 등굣길 교통안전지도 및 교통법규위반 지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며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모든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운전 시 내 아이가 다닌다는 생각으로 과속 및 불법
주·정차 금지 등 제한속도를 준수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해야겠다.

임우창(통영경찰서 교통관리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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