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농협,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책회의
경남농협,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책회의
  • 황용인
  • 승인 2018.03.12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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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농협(본부장 하명곤)은 12일 밀양축산농협 회의실에서 도내 전 축협 경제상무 등을 대상으로 ‘가축분뇨법 일부 개정’에 따른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경남농협은 이번 대책회의를 통해 가축분뇨법 일부 개정의 주요한 내용들을 검토하고 1단계 대상 축산농가에서 오는 24일까지 최대한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적법화 절차를 이행하는데 전사적인 노력을 결집할 것을 결의했다.

또 이어서 개최된 1/4분기 축산경제 사업추진 전략회의에서는 도내 우수 축산물 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정보교류와 함께 도시축협과 산지축협 간 상생방안 등을 토의를 했다.

특히 젊은 층과 소통하는 축산물 브랜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NC 다이노스와 전략적 홍보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경남농협 김육수 경제부본부장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긴급 대책회의를 계기로 관내 축산농가가 최대한 적법화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용인기자 yongin@gnnews.co.kr



 
경남농협은 12일 밀양축산농협 회의실에서 도내 전 축협 경제상무 등을 대상으로 ‘가축분뇨법 일부 개정’에 대한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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