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모두 5872건, 1억 4600여만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과대상기간 동안 경유를 원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금액은 해당 자동차의 차령, 배기량, 지역계수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납부기간은 12일부터 내달 2일까지며, 가까운 금융기관의 현금입출금기, 창구를 이용하거나 인터넷 뱅킹,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와 수질 환경 개선, 저공해 기술 개발 연구, 자연환경 보전 등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차정호기자
이번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과대상기간 동안 경유를 원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금액은 해당 자동차의 차령, 배기량, 지역계수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납부기간은 12일부터 내달 2일까지며, 가까운 금융기관의 현금입출금기, 창구를 이용하거나 인터넷 뱅킹,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와 수질 환경 개선, 저공해 기술 개발 연구, 자연환경 보전 등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차정호기자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