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군정취재 편의제공 기준 제정
거창군, 군정취재 편의제공 기준 제정
  • 이용구
  • 승인 2018.03.12 15: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거창군은 12일 언론의 지위를 이용한 범죄행위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언론인에 대해서는 군정취재 편의제공을 제한하는 규정을 명문화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에는 △출입기자 또는 해당 언론사 대표·발행인(타인명의 운영포함) 등이 신분을 이용한 공갈, 금품수수 등으로 신병이 구속되어 있을 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재판계류 중일 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되었을 때에는 모든 보도자료 제공을 중지하고 군정취재 편의제공과 브리핑룸 이용을 불허하는 내용으로 명문화돼 있다.

거창군은 “우리 사회에 막강한 힘을 지닌 언론인이 공인의 신분을 망각하고 공공기관에 출입하는 언론의 지위를 악용하여 공갈, 협박 등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자가 범죄 후 또 다시 언론인 신분으로 복귀해 지역사회에 여전히 악영향을 끼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용구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