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의회 선거구획정 최종안 의회 제출
시·군의회 선거구획정 최종안 의회 제출
  • 김순철
  • 승인 2018.03.12 18: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인 38곳·3인 32곳·4인 14곳…16일 본회의 처리 난항 예상
6·13 지방선거에 적용될 경남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획정 최종안이 확정됐다.

경상남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정재욱)는 12일 오후 경남도청 2층 소회의실에서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각 정당과 시장·군수, 시군의회 등 49개 기관 등으로부터 수렴한 잠정안에 대해 제7차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열고 당초 획정위가 마련한 잠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각 정당과 시·군 등의 의견 수렴에서 자유한국당은 기존 선거구대로 유지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은 대체적으로 획정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획정위원회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시·군의원 총정수는 현행 정수 260명보다 4명 늘어난 264명(지역구 228명·비례 36명)을 기준으로 시·군별로 기본정수를 7인으로 두고 인구수 70%와 읍·면·동수 30%를 적용하되, 행정구역과 지세, 생활권 등도 고려했다.

이 기준에 따라 최종안은 창원시(43→44), 진주시(20→21), 김해시(22→23), 양산시(16→17) 등 4개 시 의원 정수가 1명씩 늘어났고 나머지 14개 시·군은 변동 없다.

선거구는 모두 84개 선거구로, 2인 선거구 38곳(45.2%), 3인 선거구 32곳(38.1%), 4인 선거구 14곳(16.7%)으로 정했다.

획정위는 이날 회의 후 획정안을 담은 보고서를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에게 제출하고,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획정위 활동을 공식 종료했다.

경남도는 획정위로부터 제출 받은 시·군의원 선거구획정 최종안에 대해 ‘경상남도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13일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도의회는 오는 16일 제351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최종안을 상정, 처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선거구 통합 지역을 중심으로 시·군의원과 예비후보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다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도의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어 최종안이 통과할지는 불투명해 보인다.

정재욱 위원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위해 많이 고심한 만큼 도의회는 획정위 안을 존중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