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농·임산물 절도 없어져야
김건하(함양경찰서 수사과 형사팀장 경위)
[기고]농·임산물 절도 없어져야
김건하(함양경찰서 수사과 형사팀장 경위)
  • 경남일보
  • 승인 2018.02.2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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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매서웠던 겨울 동장군도 이제 오는 봄을 막지를 못하는 것 같다. 그러나 봄이 그렇게 달갑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바로 이곳 농촌에서 애써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 이 땅의 주인, 농사꾼인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다,

“산과 들에 씨앗을 뿌리면 뭐 하노, 놀러 온 사람들이 다 훔쳐가 버리는데”라고 벌써 푸념 섞인 말을 한다. 우리는 이렇게 멍들어 가는 농민의 한숨소리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한 의원이 정부 질의에서 “최근 5년간의 농·축산물 절도 발생 건수가 5318건, 연평균 1000건을 훌쩍 넘는다”라고 인용한 보도를 접한 적이 있다. 이 통계가 틀리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듯 다가오는 봄이 오면 산과 들을 찾아 떠나는 상춘객이 많은 만큼 농작물이나 임산물의 절도행위 때문인 농민들의 피해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인터넷이나 매스컴을 통하여 접한 건강에 좋은 산약초나 식용작물을 찾으려고 2~3일씩 야간산행과 비박을 하는 등의 행위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안다. 처음부터 작정을 하고 산을 찾는 등산객, 둘레길을 도는 사람들도 있지만 무심코 산과 들을 찾았다가 그곳에서 자라는 임산물을 채취하다 산주나 재배자 등의 신고로 경찰에 절도죄로 단속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 행위 중에는 무심코 주인의 승낙도 없이 길가 타인의 밭에 들어가거나 산지 곳곳에 경고판과 경계표시가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침입하여 두릅, 고사리, 산나물 등 농작물을 채취하는 경우, 정하여진 길을 벗어나 야산에서 자생하는 산약초, 산양삼, 버섯류 등 임산물을 허가 없이 채취하는 행위 등이 있다. 그 외 쉽게 놓칠 수 있는 가을철 밤나무 아래 떨어진 밥을 줍거나, 과실수의 과일을 따는 행위 또한 엄연한 불법행위인 것이다.

이 같은 경우 일행이 함께 위법행위를 하게 된다면 형법상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고, 임산물 절도 행위 또한 관련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아 찾아올 새로운 계절, 농민의 깊은 시름도 덜어 드리고, 따뜻한 봄기운을 만끽하려고 가족이나 동호회, 모임으로 찾은 산과 들에서 작은 불법 행위로 말미암아 농민들의 농사를 무너트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김건하(함양경찰서 수사과 형사팀장 경위)
 
함양경찰서 수사과 형사팀장 경위 김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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