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비보호 좌회전을 바로 알아야
김철우(하동경찰서 경무계장)
[기고]비보호 좌회전을 바로 알아야
김철우(하동경찰서 경무계장)
  • 경남일보
  • 승인 2018.02.2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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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하동경찰서 경무계장 경위)

 

비보호 좌회전은 누구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어느 누구도 확실하게 모르고 있는 생활 속 자동차 운전 상식이다. 불필요한 교통 대기 시간을 줄이고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탄력적인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교차로 대기 시간을 줄여 자동차 평균 연비를 개선하며 배출 가스 역시 줄이는 효과를 기하기 위해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일찍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그런데 비보호 좌회전을 잘몰라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자주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우선 비보호 좌회전은 녹색신호에서 허용된다. 또한 적색 신호시에는 원칙적으로 차마는 정지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처럼 법령에 분명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운전자가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는 신호에 상관없이 좌회전을 할 수 있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다반사로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

이러한 잘못된 상식으로 운전했을 경우 3만원~7만원까지 교통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교통범칙금과 벌점은 별개로 하고 만약에 적색 신호 시에 비보호좌회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의거 신호위반으로 처리되며 사람 또는 차량을 치어 보행자 또는 운전자를 다치게 하는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녹색 신호에 좌회전 하다가 직진차량과 사고가 발생하면 쌍방과실이 적용되지만 좌회전 차량의 책임이 더 크다. 신호등 없는 곳에서 비보호 좌회전은 그곳의 노면표시나 교통표지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있는 곳에서는 보행자 신호가 우선이므로 운전시 주의 의무를 다해 운전을 해야 한다.

비보호 좌회전은 운전자들의 올바른 판단과 시민 사회의 합의를 전제로 한 교통 운용 시스템으로 제도의 취지와 규정을 잘 이해하고 제대로 알고 안전 운전을 해야만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김철우(하동경찰서 경무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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