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안 정당별 입장 충돌
선거구획정안 정당별 입장 충돌
  • 김순철
  • 승인 2018.03.13 14: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구 획정 최종안을 마련했으나 이를 둘러싼 도내 각 정당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경상남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정재욱)는 지난 12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제7차 회의를 갖고 지난 6일 마련한 잠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잠정안은 2014년 지방선거와 비교해 4인 선거구가 2곳에서 14곳으로 대폭 늘어났고, 2인 선거구가 62곳에서 38곳으로 줄어들었으며, 3인 선거구는 31곳에서 32곳으로 1곳 늘어났다.

잠정안을 토대로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지난 8일까지 각 정당과 시·군의회 및 시장·군수로부터 취합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지역·정당별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의견 수렴 결과 각 정당이 의견을 가장 많이 낸 진주와 사천, 고성, 김해 등 지역을 중심으로 농촌 특성 및 인구 편차, 지역 발전 등을 놓고 재검토할 선거구가 있는지 논의했다.

획정위는 이날 참석 의원들이 미진하게 검토한 부분이 있는지 심도 있게 논의하고, 표결 절차까지 가며 중선거구제 취지와 표의 등가성을 살리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최적안이라는 판단에 따라 잠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경남도당은 이에 대해 13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획정위의 일방통행식 획정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도당은 “획정위 잠정안에 대해 지역대표성 및 민주적 정당성 저하, 지역균형발전 저해, 선거비용 과다, 지역구에 대한 책임감 저하 등의 이유로 2인선거구를 4인선거구제로 확대하는 것은 일방통행식 획정안”이라며 “이 선거구대로라면 현행 선거구 체제로 예비후보등록을 마치고,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는 후보자들이 대혼란을 겪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또한 획정위는 공직선거법 제24조의3, 4항에 의해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외정당에게도 의견 진술 기회를 주는 것은 그들만의 정파를 위한 편파적 정치적 의도에 따라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 졌는지 도민들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소수정당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획정위원회의 결정을 대체적으로 존중하며, 3~4인 선거구를 더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여영국 정의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지난 12일 “지역정치의 풀뿌리 단위부터 다당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한 기초의원 선거구에 3∼4인을 뽑는 중대선거구 확대가 필요하다”는 논평을 냈다.

바른미래당 경남도당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선거구획정 4인선거구 확대된 잠정안을 자유한국당은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석영철 민중당 경남도당 위원장 또한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만들려는 것은 소수정당을 지지하는 도민의사를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것이다”며 “기초의원 선거구는 현행법상 중선거구제 취지에 맞게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4인 선거구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남시민주권연합 및 하선영 바른미래당 도의원은 “획정위의 안은 4인 선거구가 서부경남 중심으로 이뤄져 소수정당이 아닌 거대 특정정당에 유리하게끔 만들어졌다”며 “(소수정당이 후보를 낼 수 있는) 도시지역 중심으로 3∼4인 선거구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한 획정위원은 “정말 불편부당하게 선거구 획정하기 위해 노력한 위원들을 폄훼하면 곤란하다. 원외정당에게도 의견수렴 기회를 준 것은 획정위원들이 투표를 거쳐 결정했다. 이를 두고 정치적 의도 운운하는 것은 불쾌하다”며 “4인 선거구가 서부경남 중심으로 이뤄진 것은 인구 편차를 줄이려는 당초 기준을 적용하다보니 그렇게 된 것이지 다른 의도는 전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