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거제시 능포해역에서 패류독소가 식품허용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국립수산과학원이 전날 패류독소를 조사한 결과 거제시 능포해역에서 식품허용기준치(80㎍/100g)를 초과한 239㎍이 검출됐다고 전했다.
창원시 난포·덕동·진해 명동해역은 45∼50㎍, 통영시 오비도·학림·신천리·사량도는 43∼59㎍, 남해군 장포는 43㎍로 조사돼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다.
도는 수온상승으로 패류독소 발생해역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내에서는 올해 들어 지난 2월 28일 통영시 오비도에서 패류독소가 처음 검출됐다.
올해 패류독소는 지난해 첫 발생일인 4월 12일보다 한달 보름 정도 이르고, 평년보다도 보름 이상 조기에 나타났다. 패류독소는 6월께 수온이 18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소멸한다.
도 관계자는 “낚시객이나 행락객은 자연산 패류를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어업인들은 패류독소 발생에 따른 양식수산물 소비 위축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양식패류 조기 채취를 당부한다”고 했다.
도는 패류독소 검출상황을 어업인에게 문자서비스로 즉시 알리고 있다. 지난 6일부터 도와 수산기술사업소, 시·군에 대책상황실을 설치해 패류독소 발생상황을 알리고 수확이 가능한 양식패류는 조기 채취하라고 지도하고 있다. 주말 행락객이 많이 모이는 해안가 등에는 패류채취 금지 현수막을 설치했다. 주밀과 휴일에는 비상근무조를 편성해 낚시객 등을 대상으로 자연산 패류를 먹지 말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패류독소는 해마다 봄철에 대량 번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패류 등이 섭취해 그 독성성분이 패류 체내에 축적돼 발생한다. 사람이 섭취하면 식중독을 일으키거나 근육마비, 호흡곤란 증상으로 심하면 사망한다. 패류독소는 냉동·냉장·가열해도 없어지지 않아 식품허용기준치를 초과한 패류는 먹어서는 안 된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도는 국립수산과학원이 전날 패류독소를 조사한 결과 거제시 능포해역에서 식품허용기준치(80㎍/100g)를 초과한 239㎍이 검출됐다고 전했다.
창원시 난포·덕동·진해 명동해역은 45∼50㎍, 통영시 오비도·학림·신천리·사량도는 43∼59㎍, 남해군 장포는 43㎍로 조사돼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다.
도는 수온상승으로 패류독소 발생해역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내에서는 올해 들어 지난 2월 28일 통영시 오비도에서 패류독소가 처음 검출됐다.
올해 패류독소는 지난해 첫 발생일인 4월 12일보다 한달 보름 정도 이르고, 평년보다도 보름 이상 조기에 나타났다. 패류독소는 6월께 수온이 18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소멸한다.
도 관계자는 “낚시객이나 행락객은 자연산 패류를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어업인들은 패류독소 발생에 따른 양식수산물 소비 위축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양식패류 조기 채취를 당부한다”고 했다.
도는 패류독소 검출상황을 어업인에게 문자서비스로 즉시 알리고 있다. 지난 6일부터 도와 수산기술사업소, 시·군에 대책상황실을 설치해 패류독소 발생상황을 알리고 수확이 가능한 양식패류는 조기 채취하라고 지도하고 있다. 주말 행락객이 많이 모이는 해안가 등에는 패류채취 금지 현수막을 설치했다. 주밀과 휴일에는 비상근무조를 편성해 낚시객 등을 대상으로 자연산 패류를 먹지 말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패류독소는 해마다 봄철에 대량 번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패류 등이 섭취해 그 독성성분이 패류 체내에 축적돼 발생한다. 사람이 섭취하면 식중독을 일으키거나 근육마비, 호흡곤란 증상으로 심하면 사망한다. 패류독소는 냉동·냉장·가열해도 없어지지 않아 식품허용기준치를 초과한 패류는 먹어서는 안 된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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