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부북농협 조합장 원심 확정
밀양 부북농협 조합장 원심 확정
  • 양철우
  • 승인 2018.03.15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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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부북농협 조합장 도 모씨(61)가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이 확정돼 조합장직에서 물러났다.

대법원은 지난 13일 기부행위 금지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밀양시 부북농협 조합장 도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도 조합장은 2015년 3월 치러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그는 기부행위 제한 기간인 2014년 10월 농협 조합원이자 모 사찰 신도회장 A씨(60)에게 사찰 순례를 잘 다녀오라는 말과 함께 100만원을 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도 조합장은 원심에 불복해 항소를 했지만 항소심은 “도와달라는 등 구체적인 말을 하지 않았지만, 사찰 신도회에 이 농협 조합원 10여명이 가입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기부행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조합장 선거 당선자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판결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다.

한편 부북농협은 도 조합장의 당선 무효로 오는 27~28일 후보자 등록을 받아 4월 11일 조합장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다.

양철우기자 mya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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