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지방세 징수책임관제 운영
하동군, 지방세 징수책임관제 운영
  • 최두열
  • 승인 2018.03.18 08: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동군은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액을 강력하게 징수·관리하는 ‘지방세 징수책임관제’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징수책임관제는 재정관리과장을 총괄책임관, 재정관리과 5개 담당을 징수책임관으로 정해 지방세의 부과·징수·체납관리 등 업무전반을 담당별 책임 하에 지원·관리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징수책임관은 이달부터 매월 두 차례 지방세 징수 점검의 날을 지정·운영하면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체납관리 현황을 점검한다.

또한 수시로 13개 읍·면을 찾아 부읍·면장과 체납세 징수·관리방안 등을 협의하는 한편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이거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징수 독촉과 함께 현장 징수활동을 벌인다.

더불어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 자동차세 정기분 납기내 징수 독려, 폐업법인 현장 확인 등의 활동도 병행한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 징수책임관제 운영을 통해 납세자에 대한 맞춤형 체납징수 활동과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두열기자

하동군이 열악한 지방세 확충을 위해 지방세 징수책임관제를 실시한다./사진제공=하동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