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체납제로기동반’ 100억 징수
창원시, ‘체납제로기동반’ 100억 징수
  • 이은수
  • 승인 2018.03.18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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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는 시·구 합동으로 ‘체납제로기동반’을 구성해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1분기 현재 100억 원의 체납세를 징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체납제로기동반’은 시와 5개 구청의 체납징수 담당자로 구성돼 3개반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창원시 관내 및 관외에 거주하는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차별화된 징수 전략을 통해 3월 현재까지 100억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창원시의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1273명이며 체납액은 256억 원으로 이는 전체 체납액의 40.4%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실거주지 및 생활실태를 확인해 체납액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동시에 납부확약서를 징구하고, 악성·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 및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나아가 직장조회를 통한 급여압류 및 은행연합회의 금융재산, 리스보증금, 특허권, 저작권, 법원공탁금 및 법원배당금 등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해 압류를 실시하고 추심하게 된다. 이밖에도 관허사업제한, 출국금지, 체납자명단공개, 신용정보제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다양한 체납처분으로 징수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오는 4월 9일부터 13일까지 1주일 동안은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합동번호판 영치 주간으로 창원시 내 등록차량은 물론 전국 타 자치단체의 체납차량 번호판도 집중적으로 영치할 계획이며, 체납자가 받아갈 법원배당금에 대해 전국법원의 예상배당금을 조사해 체납자가 배당받기 전에 사전 압류 및 징수할 방침이다. 또한, 관외에 거주하는 3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주소지를 직접 방문해 거주여부를 확인하고 체납자 상황을 고려한 납부방안을 모색하며, 행방불명 등 무재산으로 거주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시행하는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징수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전차휘 창원시 세정과장은 “체납제로기동반은 시·구 체납징수 전문가들로 구성 및 운영되고 있어 업무의 전문성이 높다”며 “자주재원 확보 및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체납액이 제로가 될 때까지 끝까지 추적 징수할 것”이라며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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