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쓰레기 불법투기 대대적 단속”
진주시 “쓰레기 불법투기 대대적 단속”
  • 박철홍
  • 승인 2018.03.18 1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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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후 7시부터 시 전지역
진주시가 20일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청 청소과와 읍면동 직원 219명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했다. 쓰레기 불법투기가 성행하고 있는 원룸 및 주택밀집지역, 대학가 주변, 공단지역이 우선 단속지역이다. 읍면지역 공터나 빈집에서 행해지는 불법 소각행위도 단속대상이다.

단속반은 종량제봉투를 이용하지 않고 생활쓰레기를 무단으로 배출하거나 음식물쓰레기를 혼합·배출하는 행위, 배출시간을 지키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 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 미사용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경미한 사안은 주의조치와 동시에 계도를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현재 읍면동 직원들은 출근하면 매일같이 기동차량으로 2회 이상 무단 투기된 쓰레기 수거에 나서고 있다”며 “읍면동에서 자체 단속으로 불법투기자를 적발해도 대부분 지역주민들이어서 주의조치에 그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번에 합동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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