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등 9건 세법 개정안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밀양·의령·함안·창녕)은 개별 세법에 국세청의 질문·조사권(사후검증) 남용금지 규정을 신설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사후검증 대상자가 선정되도록 하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후검증이 실시 되도록 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등 9건의 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세청이 납세의무자 등에게 개별 세법에 따른 세무와 관계되는 사항을 질문하거나 그 장부·서류 등을 조사할 수 있는 질문·조사권을 규정하고 있다. 납세자들에게는 이 것이 또다른 형태의 세무조사로 인식되고 있고, 국세청은 2016년 한해 2만2,682건의 사후검증을 실시했고, 8852억 원의 세액을 추징했다.
엄 의원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비롯한 납세자에게 사후검증은 사실상 세무조사로 인식될 만큼 부담이 크고 정부의 세수확보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다”고 했다.
김응삼기자
현행법은 국세청이 납세의무자 등에게 개별 세법에 따른 세무와 관계되는 사항을 질문하거나 그 장부·서류 등을 조사할 수 있는 질문·조사권을 규정하고 있다. 납세자들에게는 이 것이 또다른 형태의 세무조사로 인식되고 있고, 국세청은 2016년 한해 2만2,682건의 사후검증을 실시했고, 8852억 원의 세액을 추징했다.
엄 의원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비롯한 납세자에게 사후검증은 사실상 세무조사로 인식될 만큼 부담이 크고 정부의 세수확보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다”고 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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