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개헌안 26일 발의 지시
문 대통령, 개헌안 26일 발의 지시
  • 김응삼
  • 승인 2018.03.1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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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일 사흘간 순차적 공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19일 밝혔다.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앞서 청와대는 20일부터 사흘간 개헌안을 주제별로 순차적으로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발표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한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투표를 합의하면 개헌안을 발의하지 않거나 철회할 가능성을 열어뒀으며, 국회 논의를 가속하고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 4월 임시국회 회기에 국회를 찾아 연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헌법개정안을 26일 발의할 수 있게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간 준수하되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진 비서관은 “당초 대통령은 이달 22일부터 28일까지 해외 순방일정을 감안해 귀국 후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헌법이 정한 국회 심의 기간 60일을 보장해달라는 당의 요청을 수용한 것”이라고 했다.

당초 청와대는 대통령 개헌안을 오는 21일까지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고, 이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발의 시점을 26일로 늦춰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그는 “문 대통령은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대통령 개헌안을 분야별로 국민께 상세히 공개하고 설명하라고 지시했다”며 “이에 따라 내일부터 사흘간 대통령 개헌안을 국민께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20일에는 전문과 기본권에 관한 사항, 21일에는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22일에는 정부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련된 사항을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국회 합의를 존중할 것”이라며 “국회가 신속하게 논의하고 합의해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고 진 비서관은 전했다.

그는 “청와대는 국회 합의를 기다리면서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되 임시 국무회의 등 발의에 필요한 준비를 철저히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국회 연설과 당 대표 및 원내대표 청와대 초청 대화 등 국회 설득 작업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 연설, 당 대표·원내대표 초청 대화는 물론 정무수석 등 청와대 비서진들이 국회에 가서 설득하는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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