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에 따른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 설치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20일 진주소방서(서장 장택이)에 따르면 주택용 소방시설에 관한 각종 문의와 민원상담·처리 일원화, 노약자에 대한 설치 지원 서비스를 펼치고 있다.
대형마트, 관련 업체들과 협의를 통해 판매처 확대를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부녀회나 이·통장단 들의 공동구매를 적극 지원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주택화재경보기는 방,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의무 설치해야 한다.
진주소방서 관계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은 인터넷이나 관내 판매처에서 구입할 수 있어며 원스톱 지원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임명진기자
20일 진주소방서(서장 장택이)에 따르면 주택용 소방시설에 관한 각종 문의와 민원상담·처리 일원화, 노약자에 대한 설치 지원 서비스를 펼치고 있다.
대형마트, 관련 업체들과 협의를 통해 판매처 확대를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부녀회나 이·통장단 들의 공동구매를 적극 지원한다.
진주소방서 관계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은 인터넷이나 관내 판매처에서 구입할 수 있어며 원스톱 지원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임명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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