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신보, 구조조정 업종 지원 특례보증 시행
경남신보, 구조조정 업종 지원 특례보증 시행
  • 황용인
  • 승인 2018.03.2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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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용보증재단(이하 경남신보)은 성동조선 및 STX조선, GM 등 지역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구조조정 업종 지원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의 지원 대상은 구조조정 업종 협력기업 및 구조조정 업종 소재 지역 내 소상공인으로 경남지역에서는 조선 및 자동차산업 관련 업종이 집중되어 있는 창원, 김해, 거제, 통영, 사천, 고성군 등 6개 시·군 지역이 해당된다.

보증한도는 협력기업은 업체당 3억원 이내, 지역 소상공인은 업체당 5000만원 이내이고 보증료는 각각 0.5%, 0.8%로 고정하여 감면 적용된다.

통영지역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최대 7000만원 이내에서 0.5%의 보증료로 우대 지원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금융기관 대출금을 연체중이거나, 국세 등 세금 체납이 있는 경우, 신보 및 기보로 부터 보증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보증심사가 제한될 수 있다.

경남신보 김인수 본부장은 “조선·자동차 등 지역산업 구조조정으로 인해 우리지역 자영업자들의 경영애로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신속한 보증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금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지점에 문의하면 된다.

창원지점 715-5150, 김해지점 338-2390, 마산지점 246-1788, 거제지점 634-5800, 통영지점 902-8300, 사천지점 835-7480

황용인기자 yongi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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