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기초의원 ‘선거구 쪼개기’ 확정
경남 기초의원 ‘선거구 쪼개기’ 확정
  • 김순철
  • 승인 2018.03.20 13: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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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한국당 의원들, 재의결 전원 찬성
경남 기초의원 4인 선거구를 대폭 축소한 조례 수정안이 확정됐다.

경남도의회는 20일 열린 제35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 제시안보다 시·군의원 4인 선거구를 대폭 줄인 ‘경상남도 시·군의회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일부개정조례’ 수정안을 표결 끝에 전원 찬성으로 재의결했다.

이날 임시회는 경남도가 “경남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중선거구제 취지를 살리면서 인구편차 최소화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마련한 선거구획정안은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대로 도의회 조례 개정 의결 시 존중돼야 한다”며 지난 19일 재의를 요구함에 따라 열렸다.

이날 본회의에 전체 의원 55명 중 한국당 도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재석 의원 43명 전원 찬성표를 던져 이 조례안이 통과됐다.

4인 선거구를 축소한 조례안에 반대한 비한국당 의원들은 항의 표시로 본회의에 불참했다.

재의를 요구한 조례안은 수정할 수 없고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된다. 확정된 수정안은 도에 이송된 뒤 5일 이내에 경남도가 공포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로써 올해 6·13 지방선거 기초의원 선거구는 재의결된 조례에 따라 치러진다.

도의회는 지난 16일 2인 선거구 38개, 3인 선거구 32개, 4인 선거구 14개를 골자로 한 경남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획정안을 담은 조례안을 2인 선거구 64개, 3인 선거구 28개, 4인 선거구 4개로 수정해 가결했다.

그러자 소수정당 소속 도의원과 시민단체 등이 한경호 지사 권한대행에게 수정조례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을 행사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앞서 민중당 경남도당 등 소수정당을 비롯해 적폐청산과 민주사회건설 경남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오전 9시 40분께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쪼개기를 성토했다.

이들은 “2014년 지방선거에서 한국당은 경남지역 정당득표율이 50% 초반이었지만 의석수는 90% 이상 가져갔다”며 “이러한 광역의회 불비례성은 세계 최악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거에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에 선거구획정 권한을 부여한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다”며 “선거구획정 최종권한을 중앙선관위나 독립기관에 맡기도록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경남 기초의원 ‘4인 선거구 축소’ 조례 재의결

20일 열린 제352회 경남도의회 임시회에서 도내 기초의원 4인 선거구를 대폭 축소한 조례 수정안이 재의결되고 있다. [경남도의회 제공=연합뉴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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