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PC 콘텐츠 이용자 10명 중 3명 피해
모바일·PC 콘텐츠 이용자 10명 중 3명 피해
  • 연합뉴스
  • 승인 2018.03.2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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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진원 분쟁조정위 ‘콘텐츠 이용피해 실태조사’
PC나 모바일기기로 게임, 영화, 음악 등을 즐기는 국내 콘텐츠 이용자 10명 가운데 3명이 크고 작은 피해를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산하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2017년 콘텐츠 이용피해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미디어 기기를 통한 국내 콘텐츠 이용 경험자들 가운데 30.0%가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전년도(2016년) 30.8%와 전체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피해 시기를 보면 갈수록 피해가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1년 이내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전체 피해자의 38.0% 차지했는데, 이는 전년(48.9%)보다 10.9%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반면 1년 이상 최근 5년 이내 피해를 봤다는 응답은 54.0%로 전년(43.1%)보다 높았다.

연령별 피해율은 콘텐츠 이용이 활발한 20대가 36.6%로 가장 높았으나 전년(39.3%)보다는 하락한 반면 50대 이상은 23.4%로 전년(22.0%)보다 소폭 상승했다.

이 조사는 지난해 9~10월 전국 15~65세 남녀 2천7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콘텐츠 이용피해 경험자 800명을 대상으로 한 별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분야별 피해율(중복응답)은 게임이 36.4%로 가장 높았으며, 음악(34.4%), 영화(29.4%), 만화(17.3%), 광고(16.9%), 방송(16.7%) 순이었다.

최근 1년 이내 경험한 콘텐츠 이용피해 사례(중복응답)를 보면 ‘콘텐츠 및 서비스하자·제공 중단’이 36.6%로 가장 많았고, ‘허위·과장 광고’(35.9%), ‘부당한 요금 청구’(20.3%), ‘결제 취소·해지 및 아이템 이용’(20.0%) 등이 뒤를 이었다.

피해 발생 후 대처 행동으로는 ‘해당 콘텐츠 업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35.4%를 차지했으며, ‘이의를 제기했으나 피해보상을 받지 못했다’가 29.7%, ‘이의 제기해 피해보상을 받았다’는 24.4%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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