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과수의무자조금’ 설명회 개최
경남도, ‘과수의무자조금’ 설명회 개최
  • 최창민
  • 승인 2018.03.2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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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21일 서부청사 대강당에서 시군, 읍면동 과수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과수 의무자조금’ 시행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서는 양재석 농협중앙회경제지주 품목연합부 차장과 김응철 자조금연구센터 부센터장이 직접 소비홍보와 정보제공을 중심으로 수급안정, 유통구조개선 등의 내용을 설명한 뒤 국내외 성공사례를 토대로 의무자조금의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과수의무자자금제도는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동일 품목을 생산하는 생산자나 이익집단이 공동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농가 스스로 자조금을 조성해 소비촉진, 품질향상, 자율적 수급조절 등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정부는 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영체에는 정책지원 배제 등 차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의무자조금 전환을 하지 못한 품목에 대해서는 국고 지원을 하지 않을 계획이다.

올해는 원예분야 인삼, 친환경농산물, 백합, 파프리카에 이어 과수분야 4개 품목(사과, 배, 감귤, 키위)이 의무자조금으로 전환 되었고, 추가로 단감, 포도, 복숭아 3개 품목에 대하여 오는 9월까지 전환 추진중이다.

특히, 단감은 우리도가 전국 생산량 13만6000t의 60%이상(8만5000t)을 차지하는 대규모 주생산지로 단감 의무자조금이 시행되면 가격결정, 수급조절, 수출단일 유통조직 지정 등 단감 생산농가들이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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