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대상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 공방
창원 대상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 공방
  • 이은수
  • 승인 2018.03.22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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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건폐율 평가에서 빠져”…市 “용적률로 충분히 평가 가능”
창원시와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장 예비후보 간에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추진중인 대상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 관련, 특혜 의혹 공방을 벌였다.

허성무 예비후보는 22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상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허 예비후보는 “안 시장이 마산해양신도시, 가음정공원·반송공원 민간개발 등을 6·13지방선거 이후 차기시장에게 결정권을 넘겼는데도 수천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SM타운, 사화·대상공원 민간특례사업 등은 임기 말임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상공원 개발사업’은 국토교통부가 2017년 9월 발표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가이드라인’에 공원조성 후 지자체에 기부채납되는 ‘공원조성면적 평가’를 신설해 정량적 평가 10점(총100점의 10%)을 배정하게 돼 있음에도 시 평가 배점에 누락돼 있으며, 정량적 평가의 비공원시설 규모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이 평가요소에 포함도 있지만, 시는 건폐율을 뺀 용적률만을 평가요소로 정하고 있다. 정량적 평가(50%)와 정성적 평가(50%)를 동일하게 배점을 부여해 심사과정에서 주관적인 평가의 폭이 커져 객관적 평가가 어렵다”며 “제안서 평가표 공개 등 시민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창원시는 이날 오후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 가이드라인은 권고안이며, 공모지침은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쳤고, 앞으로 계획된 일정대로 정상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현섭 투자유치과장은 ‘공원조성면적 평가’ 항목을 반영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시는 국토부가이드라인 상의 사업면적 30%(213.426㎡)보다 더 강화된 사유지면적의 30%(18만1884㎡)로 제한해 실제는 15~20%정도만 조성토록해 이 항목을 넣을 필요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건폐율 뺀 용적률만을 평가요소로 정한 점은 건폐율과 용적률은 비공원시설의 규모를 정하는 것으로 용적률만으로 충분히 평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끝으로 정량평가(500)과 정성평가(500)를 동일하게 배점해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량평가는 업체간의 우열을 가릴 수 있는 변별력이 떨어지며, 사업제안서의 내용이 사업계획 등과 부합하는지 여부는 선정심의위에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상공원 민간개발사업은 창원시 의창구 두대동, 삼동동 및 성산구 내동 일원 97만121㎡를 대상으로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로 나눠 개발하는 사업이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22일 정현섭 창원시 투자유치과장이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제기한 ‘대상공원 민간개발특계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 반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2일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상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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